7.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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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의 보관
(1) 집행관의 직접 보관 원칙
집행관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할 책무가 있고(집행관 직접
점유·보관 원칙), 그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1항, 2항).
(2) 보관위임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집규 115조 전문). 이 경우 보관자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기 위한 보조자이다. 집행관이 위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보관시킨 경우에는 동산집행에서 압류물을 보관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관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상당하다(민집규 136조 참조).
실무상 보관장소 및 보관료의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받은 자동차의 보관을
자동차인도명령의 신청인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인도와 동시에 보관을 맡기는 때에는 인도명령의 집행조서에 자동차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면 되고, 보관에 관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3) 공시
집행관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킨 때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가 집행관의 점유 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15조 후문). 이는 집행관의 점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한 표시는 형법 140
조 1항에서 말하는 '압류의 표시'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상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
(4) 운행금지 조치
집행관은 자동차를 보관자에게 보관시킨 때에는 민사집행규칙 117조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집규 115조 후문). 적당한 조치로는, 예를 들어 핸들을 봉인하거나
자동차열쇠를 집행관이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는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에 의한 손상, 소모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5) 보관장소와 보관방법
자동차의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은 집행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량으로 보관장소 또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만약 변경한 때에는 민집규 114조 2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보관장소는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이어야 한다. 이는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그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가 아니면
이에 대한 매각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민집규 120조), 관할구역 밖에 보관하도록 인정하게 되면 자동차의 이동(민집규 118조 2항) 또는
사건의 이송(민집규 119조)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절차가 오히려 번잡하여지기 때문이다.
나. 운행허가 101
자동차 운행허가신청
다. 자동차의 이동명령 및 인계명령의 촉탁
(1)
자동차의 이동명령
104
(2) 인계명령의 촉탁 104
자동차 인계명령의 촉탁
라. 사건의 이송
(1) 의의
앞에서 본 것처럼 집행법원 아닌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자동차를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동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이동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절차의 경제성과 관계인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사건을 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집규 119조). 이는 전속관할에 대하여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민소 34조 4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 이송의 사유
이송의 사유는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이다 소재지와의 거리, 교통사정이나 자동차의 현상 등에 비추어 이동이 곤란하거나 이동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관계인도 생길 수 있으므로(예컨대,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여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 등), 이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3) 이송의 절차
위 이송결정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도 없다. 따라서 이송신청이 있더라도 이는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송결정은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1호). 저당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당해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관할을 갖게 된다(민집규 109조 1항 단서).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규 119조 2항). 이는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송결정은 이송의 사유에 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을 구속하므로(민집 23조 1항, 민소
38조),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수 없다. 다만 이송을 받은 후에 자동차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된 경우로서 이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사건을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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